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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 않았는데"… 금연구역 내 담배 불만 붙여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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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en Lee , 2019.03.29 AM 10:53, 708회 읽음 글 주소
궐련형담배·전자담배 등 모든 종류의 담배 단속 대상 / 금연아파트 5만원·유치원 인근 금연지역 10만원 과태료 부과
궐련형담배·전자담배 등 모든 종류의 담배 단속 대상 / 금연아파트 5만원·유치원 인근 금연지역 10만원 과태료 부과 / 담배만 들고 있는 경우는 단속 대상 제외 / 편의점 앞 테이블은 흡연 가능

금연구역에서 담배에 불을 붙인 A씨. 담배를 입에 물어 피우기 전 단속요원이 규정을 위반했다며 다가왔다. 담배는 아직 피우지 않았다고 항변한 A씨. 과태료를 내야 할까. 답은 ‘그렇다’이다. 
1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2019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을 보면, 지자체는 금연구역을 무시한 흡연자에게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중이용시설과...

자세한 내용은 상기 링크 참고하세요~~

출처)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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