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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심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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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수 , 2018.10.17 PM 04:06, 376회 읽음 글 주소
올해 상반가 제주에 집단으로 들어와 난민신청을 했던 예멘인 481명에 대한 심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신청 481명 중 458명에 대한 심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난민 인정 0명, 339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심사 결정 보류 입니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 요건은 충족되지 않지만 강제 추방시 생명의 위협 등을 받을 수 있어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난민인정과는 다르게 생계비 보장이나 사회보장 혜택은 없으며 국내로 본국의 가족 초청도 불가합니다.
1년의 체류 기한을 주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취업도 가능하며 제주도 밖으로도 나갈 수 있지만 체류지를 변경한 날로부타 14일 이내에 해당 관한의 출입국외국인청에 변경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경제적 목적의 신청으로 판단 및 범죄협의 등으로 34명에 대해서는 단순 불인정 결정되었습니다.
보류 85명은 취업후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이 진행되지 않은 16명과 추가 조사가 필요한 69명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난민 인정의 기준은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 등 이라고 합니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 난민신청자는 총 44,471명이며
그중 21,064명에 대한 심사 결정이 종료되었으며, 난민 인정은 861명, 인도적 체류 허가는 1,554명 입니다.

난민에 대한 우려가 많은 측에선 인도적 체류허가라해도 이전 보다 늘어난 체류허가자 수에 말들이 많고
난민에 대한 인도적 조치를 해야한다는 측에서는 난민인정이 0이라는 사실에 대해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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