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만 있는 삶’ ‘과잉노동 여전’ 이론으로만 완벽한 주52시간 근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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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en Lee
, 2019.04.08 AM 11:03, 685회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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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종료…아직도 편법으로 초과근무하는 사례 적지 않아 |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종료…아직도 편법으로 초과근무하는 사례 적지 않아 / 회식, 퇴근 후 업무 지시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다? 없다? 해석 논란 여전 / 주 52시간제 보완책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국회에서 계류중 / 입법 공백에 따른 피해·혼란, 현장에서 떠안아야 할 수도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했습니다. 계도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현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어느 정도 정착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편법으로 초과 근무하는 사례가 남아있다면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사무실이나 작업장 내 근무뿐만 아니라 회식이나 퇴근 후 업무 지시 등을 근무시간에 포함하느냐에 대한 해석 논란도 여전히 적지 않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상기 링크 참고하세요~~
출처) 서울신문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했습니다. 계도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현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어느 정도 정착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편법으로 초과 근무하는 사례가 남아있다면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사무실이나 작업장 내 근무뿐만 아니라 회식이나 퇴근 후 업무 지시 등을 근무시간에 포함하느냐에 대한 해석 논란도 여전히 적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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