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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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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준다고 생색내더니 연말정산 혜택에서 제외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세금 폭탄이 될지 모를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는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 자녀로 바뀌고 산후조리원 비용이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등...

2019-12-26 12:01:00

알아두면 '돈'되는 연말정산 팁…산후조리원 세액공제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도 소득공제율 적용을 받는다. 국세청은 26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항목을 확인하고...

2019-12-26 12:01:00

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서 20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을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2019-12-26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