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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3법 -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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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마치고 재가동한 국회…코로나3법·특위 일단 통과

불투명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사상 초유의 폐쇄 결정이 이뤄졌던 국회가 26일 정상화 이후 여야가 본회의를 열며 의정 재가동에 나섰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이날 '코로나3법'(검역법, 의료법, 감염병...

2020-02-26 17:51:00

격리 거부는 '깜방'? 코로나 3법으로 바뀌는 것들

코로나19(COVID-19)의 빠른 확산에 따라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코로나 3법(검역법·의료법·감염병예방법)을 모두 의결했다. 확진자에 한해 적용되던 강제조치가 감염병 의심자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 골자다. 이날...

2020-02-26 16:44:00

흰색·검은색 마스크 끼고 코로나 3법 통과시킨 여야 의원들

코로나19 위기의식에... 코로나 3법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 ▲ 마스크 쓴 문희상 "코로나 3법 국회 통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마스크를 쓴 채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 3법' 가결을 선포하고...

2020-02-26 16:37:00

국회 '코로나3법' 의결…"국가 차원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관리법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해 '주의' 이상 경보가 발령될 때...

2020-02-26 15:04:00

국회, '코로나 3법' 첫 확진자 발생 37일 만에 처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회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일명 ‘코로나 3법’(검역법·의료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처리했다. 지난달 20일 코로나19...

2020-02-26 15:10:00

'코로나 3법' 본회의 통과…"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 앵커 ▶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역법과 의료법,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코로나19 특위'도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2020-02-26 17:16:00

염태영 수원시장 "국회 '코로나3법' 처리 환영"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은 26일 국회의 이른바 '코로나3법' 처리에 대해 "국회의 법안 처리를 환영한다"고... 지난 8일에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2020-02-26 17: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