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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택배 -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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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택배기사는 왜 못 쉬나요?

근로자의 날을 맞아 쉬는 직장인들이 많은 가운데 택배 영업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규정돼 있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한...

2020-05-01 05:01:00

근로자의 날, 택배 정상 배송..은행·우체국은?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택배회사는 배달과 접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따라서...

2019-05-01 10:33:00

'근로자의 날'에도 택배는 온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근로자의날 택배'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은...

2019-04-30 16:51:00

근로자의 날, 은행·주식시장 쉬고 택배·우체국 정상운영

우선 1일(내일) 근로자의 날 '택배'는 정상적으로 배송된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택배회사는 배달과 접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다. 하지만 은행, 증권사 등...

2019-04-30 12:30:00

“근로자의 날에도 택배는 정상 배송합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하루 앞두고 관공서와 병원 등의 영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우체국 택배 방문 접수와 일반우편물, 보통등기우편물은 배달하지 않는다. 학교와 국공립 유치원도 정상...

2019-04-30 16:40:00

근로자의 날, 택배기사는 왜 안쉬는 걸까

오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택배 휴무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규정돼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2019-04-30 15:21:00

근로자의 날, 택배 오나...정상 운영되는 곳은?

근로자의 날 주식시장 역시 휴장하며 카드사, 보험사 등도 문을 닫는다. 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받을 수 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아 배달과 접수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2019-04-30 17:23:00

근로자의 날, 택배는 오지만 은행은 쉽니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진료한다. 다만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자체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한다. [ ]

2019-04-30 07: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