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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선택권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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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선택권 인정… 창문 열고 에어컨 사용 가능

연합뉴스 교육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사실상 ‘등교 선택권’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일정 기간 등교하지 않아도 학습계획서 승인을...

2020-05-07 16:06:00

"아픈 학생은 집에서"…사실상 '등교선택권' 인정

5일 앞으로 다가온 등교 개학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상 '등교선택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학생이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2020-05-07 15:53:00

"등교선택권 달라"는 학부모들, 선생님·교육당국 입장은

그러나 일각에선 등교시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등교선택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도 끊이지 않는다. 자녀들 등교를 원치 않을 경우 학교에 보내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다. 교육당국은 그러나 이에 대해...

2020-05-07 12: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