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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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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주택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무조건 제출"

올해 9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거래가와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2020-06-17 10:55:00

[그래픽]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정부는 수도권 내 비규제 지역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 지역과 인천 전 지역이 이번에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공감언론...

2020-06-17 10:57:00

[6·17대책]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확대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인천 전체와 일부 읍·면 지역 제외한 청주 지역, 대전지역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아래와 같다....

2020-06-17 10:01:00

경기·인천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지정 [6·17 부동산 대책]

이번 조치로 경기도 △고양 △남양주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인천도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

2020-06-17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