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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종 고위험시설 -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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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노래방·뷔페 영업금지…`통제 안되면 3단계 가야`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도 원칙적으로...

2020-08-18 17:42:00

[속보]정세균 "클럽,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또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특히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된다"고 말했다.

2020-08-18 17:01:00

정총리 "서울·경기·인천, 비대면 예배만 허용"

이어 "이들 지역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또한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한다...

2020-08-18 17: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