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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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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모임?…주소지 같으면 OK, 다르면 NO

송년회·신년회·회갑·칠순연 등의 모임도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금물이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허용된다. 서울에서 결혼식은 50인 미만, 장례식장은 30인 미만 참석이 허용되고 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모임

2020-12-24 10:23:00

오늘(24일)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기준은?

정부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에서 가족 모임의 경우 같은 주소의 가족은 5인 이상이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다른 주소의 가족 및 친척의 경우 모임이 금지 된다”고 전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2020-12-24 07:48:00

[Q&A] 5인 이상 집합금지…가족끼리도 모이면 안 되나요?

▲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으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집합금지...

2020-12-21 16: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