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모임?…주소지 같으면 OK, 다르면 NO
송년회·신년회·회갑·칠순연 등의 모임도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금물이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허용된다. 서울에서 결혼식은 50인 미만, 장례식장은 30인 미만 참석이 허용되고 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모임
2020-12-24 10:23:00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 2020.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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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신년회·회갑·칠순연 등의 모임도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금물이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허용된다. 서울에서 결혼식은 50인 미만, 장례식장은 30인 미만 참석이 허용되고 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모임
2020-12-24 10:23:00정부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에서 가족 모임의 경우 같은 주소의 가족은 5인 이상이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다른 주소의 가족 및 친척의 경우 모임이 금지 된다”고 전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2020-12-24 07:48:00▶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 확대 적용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5명 이상 모이는 모든 상황이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5명일 경우 '가족끼리 모임'도 금지되는 걸까요?...
2020-12-22 12:55:00▲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으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집합금지...
2020-12-21 16:02:00누리꾼은 pooh****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우리 가족은 다섯 식구인데?”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가족은 모임이 아니고 가족 자체이기 때문에 제한 대상이 아니다”면서 “가족은 식구 6명이어도, 모여서...
2020-12-21 15: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