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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5단계 기준 -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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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5단계 격상, 1단계와 어떻게 다른가 [종합]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 #코로나확진자 #수도권거리두기1.5단계 #코로나1.5단계결혼식 #1.5단계격상 #코로나1.5단계기준

2020-11-17 13: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