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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2019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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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자본이득은 면세, 차상위는 더 내라?

특히 연봉 1500만원 미만 상당수는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다. 소득이 낮아서 마이너스 세금을 주면서 추가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모순에 불과하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가 세금의 원칙이다. 그러나 이는...

2025-08-26 21: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