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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2019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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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자본이득은 면세, 차상위는 더 내라?

특히 연봉 1500만원 미만 상당수는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다. 소득이 낮아서 마이너스 세금을 주면서 추가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모순에 불과하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가 세금의 원칙이다. 그러나 이는...

2025-08-26 21:42:00

[매경이코노미스트] 호텔 경제학 그리고 소비쿠폰

무엇보다도 현재 고용노동부는 특정 청년과 장애인 고용의 경우, 기업과 노동자 양측에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국세청은 반기마다 소득보조를 위해 특정 저소득층 노동자들에게 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그 외에도...

2025-08-18 17: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