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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2019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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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깜빡한 근로·자녀장려금, 12월1일까지 신청하세요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재산합계액은 토지·건물·자동차 등 지방세 시가표준액, 예금 잔액과 주식가액 및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2025-10-31 17:26:00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미신청 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은 2024년 소득 기준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4,4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6월 1일 기준)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이 1억...

2025-10-31 15:41:00

근로·자녀장려금 깜빡했다면, 12월1일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자녀장려금 최대 100만원 정기신청 기간 이외엔 심사 거쳐 산정액 95% 지급 국세청이 올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2024년 귀속분 근로...

2025-10-31 14:32:00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12월 1일'까지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재산합계액은 ▲토지·건물·자동차 등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예금 잔액 ▲주식가액(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 ▲전세보증금 등을...

2025-10-31 12:02:00

근로·자녀장려금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꼭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2024년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6월1일)이 2억 40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2025-10-31 12:00:00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2024년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 재산합계액(6월 1일 기준)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2025-10-31 12:00:00

[전주 소식] 청년 512명 내일저축계좌 근로장려금 수령

지난 3년간 꾸준히 근로와 저축을 이어온 결과 최소 360만원에서 최대 10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추가 수령하게 됐다. 이는 본인 적립금(월 10만~50만원)과 별도로 정부가 동일 금액을 매칭 지원한 금액이다. 만기 시점이...

2025-10-31 13:07:00

청주시, 희망저축계좌Ⅰ 접수…'3년 만기 시 1440만원'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

2025-10-31 1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