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에 위자료 10만원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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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아비
, 2019.11.20 PM 04:47, 1,111회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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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이상으로 먼지 및 악취 문제로 인한 조정 신청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이 10만원 위자료 지급을 결정했네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 의류건조기를 구매 및 사용한 소비자 247명이 낸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에서 엘지전자가 소비자에게 각 1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소비자원은 양쪽이 모두 수락할 경우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엘지전자가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겠다고 하네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 의류건조기를 구매 및 사용한 소비자 247명이 낸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에서 엘지전자가 소비자에게 각 1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소비자원은 양쪽이 모두 수락할 경우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엘지전자가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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