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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부 불법고용' 조현아 측, '한국인은 주말 출근 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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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en Lee , 2019.05.06 PM 03:54, 774회 읽음 글 주소
검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벌금 1500만원 구형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벌금 1500만원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의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한 뒤 이 같이 구형했다.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3000만원이 구형됐다. 

조 전 부사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늦은 나이에 출산해 회사와 병행하다보니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게 됐다"며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직원들에게 송구스러울...

자세한 내용은 상기 링크 참고하세요~~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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